연말정산 계산 흐름 완벽 뽀개기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연말정산도 굳이 신경 써야 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환급받는 것조차 복잡하게 느껴져 꺼려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기, 어쩔 수 없는 귀찮음이 고개를 들 만도 해요.. 게다가 100% 환급도 아니니까 13월의 보너스를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라니, 점점 더 거리감만 느낄 거예요. 이참에 내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산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건 어떠세요? 어렵게 설명하는 대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차츰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풀어갈게요. 연말정산 흐름 완전 뽀개기 초간단 흐름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 회사에 근무하며 1년간 낸 세금 계산 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② 이미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납세 예를 들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40만 원인데,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한 최종 세금이 30만 원이면 어떨까요? 3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차액만큼 환급 반대로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55만 원일 경우에도 계산해 볼게요. 55만 원 - 50만 원 = 5만 원 = 차액만큼 납부 왜 누군가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는지 쉽게 이해되시죠.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흐름인데요. 바로 이어서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흐름도 Step1. 총 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Step2. 근로소득 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Step3. 종합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Step4.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 ▼ Step5. 결정세액(산출 세액 - 세액공제) ▼ Step6.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매달 받았던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에 단순히 12개월을 곱하면 곧바로 산출 세액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복잡하답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첫 단계인 총 급여액을 계산하는 데만 해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주어야 하거든요.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나 보육수당, 연 240만 원 한도의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상여 등 따질 부분도 많은데요. 이렇게 근로자마다 해당되는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까지 계산해야 할 구간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세액계산 항목별 설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1인당 연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추가공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인데요.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등 각각 동거 여부, 소득 및 나이 요건이 붙는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이에요. 특별소득공제: 건강 및 고용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두 종류로 구분되는 공제예요. 특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전액이 공제된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제공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전달해 주어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등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돼요. 기본세율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시에도 과세표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구간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세액감면 및 공제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납세조합 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말 다양한 공제들이 있는 만큼 저축을 할 때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관련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연말정산 계산 흐름을 알면 절세가 보여요 이렇게 연말정산 계산에 포함된 단계들을 하나씩 쪼개서 확인하니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소멸되거나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해마다 변화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정산에는 추가로 낼 서류가 없었더라도, 올해 혹은 내년에는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 놓으면 매년 수정되는 부분들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0명 중 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