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흐름 완벽 뽀개기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연말정산도 굳이 신경 써야 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환급받는 것조차 복잡하게 느껴져 꺼려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기, 어쩔 수 없는 귀찮음이 고개를 들 만도 해요..


게다가 100% 환급도 아니니까 13월의 보너스를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라니, 점점 더 거리감만 느낄 거예요. 이참에 내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산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건 어떠세요?


어렵게 설명하는 대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차츰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풀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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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흐름 완전 뽀개기

 

초간단 흐름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 회사에 근무하며 1년간 낸 세금 계산


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② 이미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납세


예를 들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40만 원인데,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한 최종 세금이 30만 원이면 어떨까요?


3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차액만큼 환급


반대로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55만 원일 경우에도 계산해 볼게요.


55만 원 - 50만 원 = 5만 원 = 차액만큼 납부


왜 누군가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는지 쉽게 이해되시죠.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흐름인데요. 바로 이어서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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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흐름도

 

Step1. 총 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Step2. 근로소득 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Step3. 종합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Step4.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

Step5. 결정세액(산출 세액 - 세액공제)

Step6.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매달 받았던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에 단순히 12개월을 곱하면 곧바로 산출 세액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복잡하답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첫 단계인 총 급여액을 계산하는 데만 해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주어야 하거든요.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나 보육수당, 연 240만 원 한도의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상여 등 따질 부분도 많은데요.


이렇게 근로자마다 해당되는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까지 계산해야 할 구간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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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항목별 설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1인당 연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추가공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인데요.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등 각각 동거 여부, 소득 및 나이 요건이 붙는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이에요.


특별소득공제: 건강 및 고용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두 종류로 구분되는 공제예요.


특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전액이 공제된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제공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전달해 주어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등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돼요.


기본세율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시에도 과세표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구간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세액감면 및 공제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납세조합 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말 다양한 공제들이 있는 만큼 저축을 할 때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관련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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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흐름을 알면 절세가 보여요


이렇게 연말정산 계산에 포함된 단계들을 하나씩 쪼개서 확인하니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소멸되거나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해마다 변화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정산에는 추가로 낼 서류가 없었더라도, 올해 혹은 내년에는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 놓으면 매년 수정되는 부분들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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