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세금 환급 가이드 이제 막 회사와 담당 직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세금과 관련한 어떤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꼼꼼히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내가 내야 하는, 이미 낸, 돌려받을 세금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 그동안은 그다지 중요치 않게 생각해왔다면, 또 다른 의미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모두 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로 환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 정보도 없이 연말정산을 하기엔 너무 막막하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따라하기 팁, 삼쩜삼이 공개합니다! 바로 이해되는 연말정산 스케줄 <1월> 절세할 생각에 눈이 빛나는 사회 초년생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힌트는 연말정산의 별명인 '13월의 보너스'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네, 맞아요! 보통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 시작한답니다. 1월 초부터 국세청 혹은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연말정산의 꽃은 환급이고, 환급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얼마나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이직자나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할까? ①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ㄱ직장에서 퇴사한 후 ㄴ직장으로 옮긴 근로자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다만,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산할 수 있어요. 만약 껄끄러운 경우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② 중도 퇴사자 그럼 연말정산 시기에 어떤 직장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중도 퇴사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자가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2월> 우선 납세자인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이후 증명할 서류들이 있으면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해 한결 수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근로자가 수월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지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식은 위험해요.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며,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직접 확인해서 해당하는 공제만 신청해야 하죠. 또, 모든 영수증이 조회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일부 증명 서류는 관할 기관에 연락을 취해 근로자가 수령한 다음 회사에 제출하는 상황도 미리 고려하길 바랄게요. 2월 말에는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회사에서 열심히 다음 절차를 진행한답니다. 각종 공제 내역들을 확정한 다음 세액도 계산하고 개인별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요. 그래야만 2월분 급여에 확정 세액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4월> 공제도 잘 적용하고, 세액 계산도 제대로 마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긴 근로자는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음 급여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회사로부터 받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이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추가 납부세액, 분납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 말까지는 모두 발급한답니다. 환급 대상 근로자는 대부분은 3개월 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마다 지급 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는 근로자는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머리가 복잡해질 텐데요. 월급에서 세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예고에도 없던 지출이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이하라면 큰 고민 없이 넘어갈 정도이지만, 수 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례도 있어요. 다행히도 연말정산 후 10만 원을 초과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제도'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빠져나가도록 조정 가능해요. 처음 몇 번은 연말정산이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공제가 많고, 준비할 서류가 많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도 스케줄에 맞춰서 차근차근 처리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어느덧 연말정산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