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업무와 관련해 움직일 때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어떤 일을 하는가와 완전히 겹치지 않는 세무 분야예요.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낯설기만 했던 종합소득세이지만 언제까지고 미뤄둘 수 없는 이유, 정기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신고 기간을 어쩌다 놓쳐도 기한 후 신고로 조금 늦게나마 처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신고를 하는 항목이나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씩 뜯어보면서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똑바로 알아야만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생소한 세무용어! '기장의무'
초보 프리랜서들이 가장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려운 세무용어예요.
공제를 하거나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법이 복잡해도 결국에는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점과는 다른 영역인데요. 먼저 용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기장', '장부', '경비율' 등의 단어들이 프리랜서의 발목을 잡곤 해요. 게다가 기장은 '의무'라는 말과 함께 표현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불안감을 야기하죠.
그래도 다행인 사실은 기장과 장부는 하나만 이해해도 다른 하나가 바로 뒤따라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기장은 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 용어랍니다.
기장이란? 사업(용역)을 하면서 수입도 있고 지출도 발생해요. 이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기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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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세무 기장 기준
기장이 무엇인지 커다란 개념부터 이해했으니, 그다음은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기장의무가 모든 납세자에게 있지는 않다는 말을 떠올리세요. 그럼 프리랜서로서 본인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면 그에 맞게 계산하는 방법만 적용하면 되겠죠.
기장(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과 경비율(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중 무엇이 대상자인지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기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업종과 수입 금액만 알면 납세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① | ② | ③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①업종 3억 원 이상, ②업종 1억 5천만 원 이상, ③업종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①업종 3억 원 미만, ②업종 1억 5천만 원 미만, ③업종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보다시피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떤 업종이든 수입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죠.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업종별 수입 금액보다 적을 경우 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답니다.
의무가 아니면 무조건 추계신고?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프리랜서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해요. 기장의무 또한 어떤 업종에서 연 수입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지고요.
심지어 기장의무가 없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에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어요.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납세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을 아끼거나 환급금이 많아지는 원리예요.
아직 시기가 애매하여 간편장부와 추계신고 중 어떻게 세금을 신고할지 결론이 안 나는 프리랜서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부랴부랴 급해지지 않으려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챙겨두시길 추천해요.
크고 작은 일로 워낙 바쁜 프리랜서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절차가 귀찮아 무작정 추계신고를 했다가 사실은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가산세를 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기장)를 하는 게 유리하기도 해요.
과세 기간 동안의 지출 비용과 수입 금액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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