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저작권 완벽 가이드

프리랜서는 계약을 맺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요. 비즈니스상 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 책임감도 본인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게 되죠. '저작권'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가 프리랜서에게 남다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그리고 좋은 품질의 작업물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려는 욕심이 도리어 문제시될 때가 있어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벌어지는 일들이죠.


나 홀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는 프리랜서가 알아 두면 두고두고 쓸모 있는 저작권 정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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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않는 저작권 길라잡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혼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엿보이지만, 엄연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특허권)과 함께 지식재산권 중 하나에 속한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돼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인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저작인격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죠.


일반적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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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로 뜯어보는 저작권 이슈

 

디자인 - 프리랜서 파티시에 김달콤 씨

Q) 음식은 저작권이 없다는데, 유명 디저트 가게의 특정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도 될까요?

A) 해당 디저트의 디자인이 가진 창작성 유무가 관건이에요. 십자가 모양 귀걸이 등 어디서든 흔히 발견되며 독창적인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고유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키워드로 디자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특정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저작권법 제2조, 제4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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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 -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리뷰 씨

Q) 최근 호텔 한 달 살기 영상을 촬영했는데, 다시 보니 로비에 있는 설치미술품이 여러 번 노출되었어요. 괜찮나요?

A) 브이로그에 관한 질문이에요. 저작권법 중 부수적 복제와 관련이 있겠네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인 만큼 정확한 판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2007년에 있던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텔 라운지 내 설치 작품이 TV 광고 중 촬영된 사례가 있어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채로 송출되어 방송권, 전송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시되었죠.


한편, 만약 길거리를 걷는 영상에 잠시 지나가는 음악, TV소리는 부수적 복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화처럼 장면마다 기획에 따라 촬영된 제작물은 의도가 없더라도 노출 시 위험한데요.


의도성 유무, 삽입된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영리 목적 영상물로 게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저작권법 제3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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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 편 - 극본가 이문장 씨

Q) 제가 쓰고 공모전에서 상까지 받은 극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의 연극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연 중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시나리오, 극본, 대본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따지려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구분해야 해요. 인물의 추상적인 성격이나 전형적인 배경, 사건은 아이디어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극의 중요 전개나 대사, 행위 등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다르죠. 합의 없이 사용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니까요.


상연 이전인 상황에서 제작사에 개인적으로 극본을 요구해도 강제성은 없는데요. 대신 사법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미 공개됐을 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저작물 제대로 이용하는 TIP>


  1단계: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지 확인하기


  2단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3단계: ①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출처 표시 등 의무 사항 준수하여 이용

  ②이용허락이 필요하면 계약, 동의 등 저작권자에게 확인받기


  4단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조건에 맞춰 이용하기


  *CC라이선스,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라이선스와 이용 조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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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콘텐츠의 시기라고 해도 무방하죠. 플랫폼을 통해 창작물을 세상에 공개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덕분도 있고요.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더더욱 필요해질 전망이에요.


까다롭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저작권법. 다른 저작자의 권리는 존중하고, 프리랜서 본인의 저작권도 당당하게 보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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