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부당해고 통보? '올바른 대응 가이드’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까지 근로하는 형태를 막론하고 '해고'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근무지에서 떠난다는 것만 동일하지 퇴직, 퇴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프리랜서와 해고, 그것도 부당해고와 연결 짓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면 업무 관계에 있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선택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유계약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고요.

 

___________________.png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

- 급여에서 3.3%를 떼이는 프리랜서

- 4대보험 미가입 + 건강보혐 지역가입자


다만, 프리랜서의 부당해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 전에 진짜 프리랜서가 맞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위의 세 가지 항목은 프리랜서를 설명하는 특징에 해당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거든요.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더욱 강경하고 확실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즉, 스스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프리랜서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개념 바로 알기


본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억울함이 먼저 북받치겠죠. 다행히 근로기준법이 부당해고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해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 '해고 시기' 그리고 '해고 절차'를 제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

 


나는 프리랜서? 근로자? 어느 쪽일까


정리하자면 부당해고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억울하게 해고당함으로써 받은 손해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미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노동자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해 보았어요. 프리랜서로 불리고 스스로도 프리랜서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아래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사실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프리랜서 CHECK LIST>

- 계약한 업체(사용자)로부터 출, 퇴근 혹은 휴식시간 등 근무시간을 지정받는다.

-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지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다.

- 필요하더라도 프리랜서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할 수 없거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 구체적으로 지휘를 받는다.

- 업무 시 필요한 자재나 비품, 작업도구를 업체가 정해 준 대로 사용한다.

-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진 상태이다.

- 근로 제공 관계에 있어 사용자에 전속되어 활동 중이다.

- 프리랜서로서 타 업체와 계약을 하면 페널티가 적용된다.

- 사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 사용자 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위의 사항들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종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따질 때의 핵심은 '실질적 업무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상호 합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실제로 근무하는 방식이 근로자라면 반전이 있으니까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권리를 찾는 것 역시 가능하답니다.

 

__________1.jpg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1.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인 A 씨는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회사는 A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역시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내린 것이죠. A 씨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되었답니다.


결과가 바뀐 이유로 ①회사에서 최종 확정한 스케줄에 따른 업무 진행, ②정해진 복장 착용 위반 시 불이익, ③응대어 사용 권고 등을 꼽았습니다.

 

2. 프리랜서 아나운서 → 근로자

두 번째는 방송국 B사의 계약직 아나운서가 2년을 초과하여 고용했으나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에요. 회당 출연료 지급이 약속된 상태에서 과거에 계약기간을 2회 갱신한 이력도 있었죠.


부당해고를 주장한 아나운서 C 씨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졌는데요. 방송 이후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지시, 지정된 시간에 연습 참여, 정해진 방송 업무 외 전속 직원이 할 법한 일상 업무를 수차례 받은 사실들을 참작한 결과예요.

 

__________2.jpg

 


부당해고도 곤욕스러운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소 회의자료나 출퇴근 및 업무지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잘 수집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결코 달갑지는 않지만, 내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혹시 환급 못 받은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__________________.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12명 중 1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