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6.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 본 도움말은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기부금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 ■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1. 정치자금기부금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 25%) 2.고향사랑기부금 100%(연간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 3.특례기부금 100%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4.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5.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X) 30%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FAQ Q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Q2.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3.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월 가능한가요? A. 네, 해당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 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단,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만 이월 공제 가능하며, 1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신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Q4.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가요? A.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요? A. 21년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안내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5명 중 2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