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6.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 본 도움말은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
    •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대한 적십자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 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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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공제한도X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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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 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종교단체)

 

■ 기부금 세액공제 FAQ

Q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Q2.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3.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월 가능한가요?

A. 네, 해당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 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단,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만 이월 공제 가능하며, 1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신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Q4.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가요?

A.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요?

A. 21년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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