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3. 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 본 도움말은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장성보험 종류

A. 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험 계약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제한도X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 계약자/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피보험자에 따른 보험료공제 여부.jpg

 

■ 보험료 세액공제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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