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 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A. 연금저축계좌와 B.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 본 도움말은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즉,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다음의 계좌가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 및 공제율 ■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1.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 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출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명 중 1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