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5. 교육비

■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 본 도움말은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제대상과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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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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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FAQ

Q1. 교지대,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3.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4. 2018년 7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아버지가 2018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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