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4.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 의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 본 도움말은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예)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 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 신고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
- 신고할 대상 :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및 제출" 에 해당하여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사후에 국세청에서 해당 병의원, 약국을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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