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A. 자녀기본세액공제
B. 출생, 입양 세액공제

※ 본 도움말은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 자녀기본세액공제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자녀 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 + 4명째(30만원) = 총 9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B. 출생,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Q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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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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