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4.기타소득공제

※ 본 도움말은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 

  • 공제대상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한도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입기간(납입기간) 2000.12.31 이전(10년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공제 대상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공제한도
    •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한도금액 
20년 이후 투자분 10%(100%,70%,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천만원 이하, 100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 100분의 30 

 

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공제 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공제 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한도 1,000만원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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