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아래의 세 경우 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도움말은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2.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적용대상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공제금액 및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차입금의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적용대상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아님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 06년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 공제금액과 한도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 위에서 안내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 결정 차입금의 요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자금 공제 FAQ Q1.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4명 중 1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