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 본 도움말은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이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 영화관람료는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추가 공제한도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구입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8명 중 1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