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 본 도움말은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이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신용카드 공제금액.jpg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공제한도2.jpg

 

추가 공제한도

1.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2.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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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중 1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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