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 도움말은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과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기본공제 B. 추가공제 ■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8명 중 4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