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화면의 스크린샷입니다. -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신청 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①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②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선택 (택1) ■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안내 > [제공동의 신청] 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해당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1명 중 2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