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화면의 스크린샷입니다. 
-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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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제공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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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①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②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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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선택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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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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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안내 > [제공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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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해당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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