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1명 중 3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