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놓치면? 나중에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1월, 2월 즈음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놓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얼른 처리하라고 말해주는 대상이 없는 것과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직을 한 경우 최종 재직 중인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그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공제 항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둘째, 중도 퇴사한 경우 이전 회사를 관뒀다는 점에서는 이직과 비슷하지만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아리송할 거고요. 셋째, 서류 챙기기가 귀찮은 경우 이직을 한 것도 아니고, 중도에 퇴사를 한 것도 아니며 한 회사에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별 탈 없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공제를 놓쳤다는 건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죠. 어쨌든 소득세 부담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는 않겠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 환급 세액을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이 외에도 의도적으로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밝히고 싶지 않은 공제나 소득이 있다면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미뤄둔 공제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위의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놓친 공제 받는 열쇠 ‘종합소득세 신고’ ① 이직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 이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야 해요. 전 직장 담당자에게 직접 받아도 되고,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홈택스는 조회 기간이 연말정산 이후이기에 제때 맞출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진짜 핵심은 적용받을 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인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현 직장에서 해당하는 만큼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놓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된답니다. 6월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9월에 현 직장으로 옮긴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1년 전체로 보면 3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아래 리스트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한 비용은 얼마를 썼든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 기간 공백기에 쓴 지출은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② 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조금 다른 일정으로 처리된답니다. 1월이나 2월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달 급여 지급 시에 미리 진행하거든요. 대부분이 12월이 되기 전이므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퇴사자는 받아야 할 공제가 여러 가지인데, 기본공제만 적용되버리면 손해가 클 텐데요.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추가 공제를 받을 기회랍니다. ③ 그 외의 경우 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챙기기가 너무 귀찮아서 포기했거나, 연말정산 시기가 지나서 뒤늦게 공제받을 항목들을 알게 되었다면? 해외에 다녀오거나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는 더더욱 억울할 법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 요청하기엔 너무 어색하고, 말한다고 한들 별도로 대신 진행해 줄 수도 없어요. 대신 납세자인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능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근로 기간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반대로 이직을 해서 재직 기간이 비거나 중도에 퇴사를 해서 더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도 있어요.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포함)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벤처기업 투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위의 목록은 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 공백기와는 무관하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경의 변화로 영영 멀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공제. 해답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었답니다. 역시 절세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증빙자료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볼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9명 중 3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