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정리 '해마다 회사에서 당연히 하는 연말정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라는 질문에 '100%요!'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꼭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주 듣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지만 어렴풋하게만 아는 직장인분들이 꽤 되는데요. 더 이상 세금신고하면서 갸우뚱하고 싶지 않다면, 꼭 마지막 10번째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①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된 이가 노동(근로용역)을 제공하며 얻은 임금을 의미해요. 이때 급여는 금품까지 두루 말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무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한 연봉으로 이해하면 된답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이 붙는 과세소득과 그렇지 않은 비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총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 한 값을 가리키는 용어랍니다. ② 과세표준 과세의 표준(기준)이 되는 항목이에요.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를 다루기 때문에 '소득-소득공제'의 값을 의미하겠죠. 1년간의 전체 소득으로부터 비용을 빼면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요. ③ 결정세액 연말정산 계산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는 용어예요. 각종 공제를 적용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이거든요. 결정세액: 50만 원 기납부세액: 65만 원 ▶ 50 - 65 = -15만 원(환급) 결정세액: 50만 원 기납부세액: 50만 원 ▶ 50 - 50 = 0(환급/추가 납부 無) 결정세액: 50만 원 기납부세액: 25만 원 ▶ 50 - 25 = 25만 원(추가 납부) 결정세액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마이너스(음의 값)이면 환급을, 플러스(양의 값)이면 추가 납부를 하는 방식이죠. ④ 인적공제 결정세액까지 순조롭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야 해요. 인적공제는 그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제 개념인데요. 납세자 본인과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 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돼요. ⑤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제예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가족이긴 하지만 나이나 소득, 동거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붙기 때문에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⑥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총 급여액이 깎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중에서도 세액공제보다 먼저 등장하죠. 총 급여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는 산출된 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제임을 기억하세요! ⑦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산출 세액의 값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와 앞 두 글자가 다르지만 언뜻 비슷해 보여서 많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개념이에요.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를 한 다음 과세표준 계산을 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나온 '산출 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⑧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에게도 매우 익숙한 용어예요.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되시죠. 원천징수란 해당 세금을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미리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만약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근로자가 일일이 국가에 내야 한다면 너무 귀찮고 탈세의 위험도 커질 거예요. ⑨ 환급 세액 알뜰살뜰하게 챙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모두 적용하고 1년간의 과세기간 동안 먼저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까지 계산한 후 마침내 '환급 세액'이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환급 세액과 인연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즉 미리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았던 분들만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⑩ 경정청구 과세표준 값도 구하고, 산출 세액과 결정세액까지 나와서 환급 세액이 있거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겠죠.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환급 세액을 과소 신고했거나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게 가능해요. 근로소득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허용된답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두 달 안에 원래 받아야 하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NO! 헷갈릴 때마다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에 삼쩜삼이 준비한 연말정산 관련 10가지 용어 사전은 여기까지예요. 완전 처음 보는 것보다 낯이 익은 용어들이 더 많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핵심만 이해하고 지나가도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 헷갈릴 때에는 다시 차분하게 훑으면서 빈칸을 채워 넣듯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명 중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