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재택근무) 출근하지 않는 재택 프리랜서의 경우 장기간 정기적으로 직원처럼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월급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퇴직금 얘기는 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프리랜서도 많아요.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한 장도 없이 일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정말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1년 이상, 정해진 업무를 지속하거나 출근 근무를 한 경우에도요? 궁금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해 주지 않았던 그 얘기, 삼쩜삼이 사이다처럼 해결해 드릴게요. 😙 출근은 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케이스 단기 근무나 유연 근무가 필요가 특별한 업종의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 후 상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데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받을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 주 15시간을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퇴직금은 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말하고요. 계약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실제로 프리랜서나 인턴으로 일하다 정직원이 된 경우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프리랜서라도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하죠. 출근은 안 하지만 매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케이스 다만 애매한 상황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으로 근무한 경우에요. 근무 시간을 정해 계약하지 않고 업무량이나 건당 요청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사용종속관계' 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해요. 결론은, 모두 못 받는 것은 아니다! 🙅♂️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일하는 형태인 프리랜서나 재택이나 일용직이나 하는 것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보다는 ①봉사료나 기타 인센티브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했느냐 ②사업장으로부터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지휘와 감독을 받았느냐 ③시간이나 장소 등의 구속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만약 업무 결과만으로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특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사용종속관계' 에 있어서는 아래의 8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얼마나 있는지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을 수는 없어요. 임금을 받으면서 사업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사업장이 원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퇴직금을 받아 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6명 중 2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