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연금 최소금액? 납부예외부터 알자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월 따박따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이란 타이틀이 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이 얼마이고, 소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프리랜서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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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할까?


일하는 기간도 소득도 들쑥날쑥할 수 있는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야 한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보험료도 내야 하므로 당연히 내는 게 맞아요.


다만, 가입자의 종류가 지역가입자냐 사업장가입자냐로 나누어지는데요.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이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단시간이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반반 부담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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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최소 금액은 얼마?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소득의 9%를 몽땅 감당해야 한다니 어쩐지 부담스럽기만 한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죠. 얼마일까요? 💰


2020년 2월 정해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르면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이에요. 소득이 32만원인 경우부터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며, 금액은 2만8800원이죠. 상한액 기준으로는 45만 2700원을 내야 하고요. 따라서 국민연금 최소 금액은 2만8800원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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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그게 뭐죠?


국민연금을 내다가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 진학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쉬게 된 경우죠. 만약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분간 전과 같은 소득을 유지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될 수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일정 사유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1) 실직, 휴직, 사업 중단

2) 3개월 이상의 입원

3) 생활 곤란

4) 학업

5)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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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신청할 때, 고민해 볼 사항들


연금을 낼 상황이 못 되는데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됐다면 정말 다행일 거예요. 하지만 납부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1.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65세 이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납부예외 기간이 길다면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금액이 팍팍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둬야 해요.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납된 기간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납도 가능해요.

 

2.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동안 적게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통해서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해요. 만약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고해 주세요.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 않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법이 있으니 고맙기는 한데요. 그에 따른 불이익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투자니까요. 소득 상황에 맞게 내되, 여건이 되신다면 유지해 나가는 것도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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