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조정) 해마다 무섭게 올라가는 게 집값이랑 물가 뿐만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해서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재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67%! 하지만 집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195.8원이 곱해져서 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러니 집도 있고 차도 있는 프리랜서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볼게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이 하나만 가입해도 돼요.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안 돼요.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하고요.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높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과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찾기 전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동차도 소형차로 바꾸고, 소유한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 중 한 명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죠. 따라서 부동산 대신 연금 등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든든한 현금자산도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단, 이때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이제 막 퇴직을 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보다 클 거예요. 이럴 때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회사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던 그 보험료 그대로요. 단,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고요. 지역가입자가 된 후 맨 처음에 받은 보험료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해 보시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에 유의해 주세요. 재취업 또는 직원 고용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3년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년을 기점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1년 이상 직장인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이죠. 또, 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다면, 전화로 보험료 인하 신청하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공단에 전화📞를 걸어 인하 신청을 해야 해요.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에 보험료 조정신고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줄이고 싶다면, 보험료 산정 방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줄줄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8명 중 2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