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서류, 꼼꼼하게 챙기셨나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60만원"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계산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결과인데요.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평균 3명 중 2명이면 꽤 많은 분들이 해당되죠.


더군다나 해당 자료의 근거가 되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수도 전년보다 3.1%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거의 모든 직장인이 13월의 보너스를 희망할 텐데요.💲


1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살뜰하게 소비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________________.png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는 '간소화 서비스' 

2021년부터는 손택스에서도 제공!


최근 몇 년에 걸쳐 연말정산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소득이나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수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런 자료들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2021년부터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간소화 서비스로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데이터를 공유 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개인이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겠죠.⏰

 

GettyImages-652939092.jpg

 

 

하지만, 100% 준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공제 항목 포함, 미포함 항목이 혼재할 수도


너무나 편리해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것만으로 연말정산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신고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자료 중에서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 본인이 걸러내야만 과다 소득, 세액공제를 피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모든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여겨 넘긴다면 매우 피곤한 일이 되는데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이익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GettyImages-859829550.jpg

 

 

연말정산 준비물, 직접 챙겨 봅시다!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자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면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된 목록 중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추린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으니까요. 보청기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혹은 임차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는 물론,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모두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증명 서류로 적당한 것은 이체확인증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이 좋겠죠.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나 기부단체를 향한 금액 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행정안전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료를 건네받으므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분들은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또한, 앞서 병/의원 자료들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도 간혹 있기에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근로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올해는 1월 17일까지가 신고, 1월 20일 이후가 조회기간이랍니다.🗓 만약 그래도 자료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자료 List>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

→ 기부금(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류 준비 필요 X)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은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셀프 체크로 완벽하게!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전통시장이나 도서, 공연, 미술관 사용분이 체크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각각의 금액을 도서 공연 등 사용분 혹은 전통시장 사용분에서 '기타' 칸에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놓칠 수 없는 연말정산 항목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인정되는 비용들도 잊지 마세요. 월세액과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이 해당되는데요.


이 밖에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과 국세, 전기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및 도로 통행료,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많은 금액을 썼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2_.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