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금 더 받는 방법(특별세액공제)

여러 번 강조했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실제로 납세자인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알고 있어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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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이런 구간입니다


소득공제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거의 첫 단계에 등장한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후반부에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소득공제를 모두 거치고 나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등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가 이때 적용된답니다. 물론, 특별세액도 마찬가지고요. 세액공제를 모두 끝낸 다음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에서 제외하면 납부할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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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누가 받고 왜 받을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분들이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그럼 어떤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하는지도 알아야죠.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특별세액공제 대상(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돈을 쓴 경우에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연말정산은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가장 큰 차이인데요.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반대로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 만큼만 지출 비용을 인정해요. 이때 기부금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PART1. 보험료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공제율 12%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 연 100만원 한도, 공제율 15%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필수로 가입한 상태일 텐데요. 이런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따로 구분되고요. 장애인이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일 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내죠. 이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과 한도는 동일하게 100만원이에요. 하지만 세액공제율은 15%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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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의료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큰 질환이 아니더라도 잔병치레가 잦아 고생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엿보여요.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값을 지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까운 지출이기도 하죠.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로 그 마음을 조금 달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연 700만원 한도, 공제율 15%

  기본공제대상: 한도 無,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한도 無, 공제율 20%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했어야 해요. 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예요.


본인이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공제율은 15%이고요. 기본공제 시 나이 요건에 안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유리해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인 20%가 적용되며 대상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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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교육비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中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을 포함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 중 15%를 공제받습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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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기부금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대상, 공제율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대상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②~④ 항목 공제율은 법정+우리사주+지정 15%(30%)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지키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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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공제세액이 연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긴 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더 큰 공제를 떠나보내는 셈이니 반드시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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