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과다공제)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

이직한 뒤에는 새로운 회사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부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흔하게 착각하는 생각이에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답니다. 예외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지레 선을 그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기도 하거든요.


이 밖에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엿보여요. 나중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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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골 실수 4종류


실수 하나, 카드 사용

'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무조건 체크카드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각각 15%, 30%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워낙 많이 홍보가 된 부분이고, 그만큼 많은 납세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의외로 연봉의 25%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유효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 25%를 초과해서 소비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율이 높다는 생각에 연봉의 25%가 되지 않는데도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주의하세요. 전체 금액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카드의 혜택을 풍족하게 챙기는 방향이 맞겠죠.


'입사했으니까 1년 치 모조리 신고할 거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금액의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입사를 중도에 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었을 때, 즉 입사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이 아니에요. 연봉의 25% 초과분을 체크할 때 자칫 잘못 계산하기 딱 좋으니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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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둘, 부양가족

'함께 부양하니까 인적공제도 공유할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금액만 1인당 연 150만 원인데요. 꽤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연말정산 결과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비롯해 동거 요건까지 꽤 세밀하게 나뉘죠. 그런데 함께 부양한다고 해서 인적공제도 복수의 신고자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가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중이라고 해도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딱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슷하게 자녀를 키우는 부부라도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의 연말정산에만 인적공제가 반영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공제도 안 될 거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연말정산까지 포기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는 것은 알아도,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사망한 관계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어려울 땐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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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셋,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는 다 공제 대상 아닌가?'

위에서 2명 이상이 부양을 책임지더라도 최종적인 인적공제는 1명에게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역시 형제자매나 부부 중 실제로 지출한 사람 1명만 활용할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나눠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을 받은 의료비처럼 직접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도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돼요.


'교육비와 인적공제, 나눠하면 좋잖아?'

계속해서 강조 드리지만 인적공제는 나눠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와 자녀 교육비 공제를 부모가 각각 따로 받는 행위 역시 가능하지 않고요.


이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는 모두 한 쪽으로 적용받을 수 있지, 편의에 따라 나눠서는 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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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넷,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니까 무조건 150만 원 감면이겠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5년, 90%까지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죠. 이 요건만 믿다가 감면이 되지 않아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혹은 이의 직계존속, 배우자를 포함한 비속 및 친족관계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병/의원,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업종 역시 중소기업이라도 감면대상에서 빠지니까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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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몰랐다면 실제로 내 일이 되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할 법한 상황들이죠.


최대한의 환급은 무조건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채워져야 뒤탈 없는 연말정산이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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