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어떻게 될까? 지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는 1,907만 명(평균 급여 3,747만 원)으로 2018년 귀속분과 비교해 신고자도, 평균 급여도 증가했다고 해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으로 필요 이상으로 납부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분 정보! 연말정산 대상자 및 일반적인 절차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을 하죠. 원천징수 의무를 지닌 회사에서 이미 징수했던 세액을 꼼꼼하게 재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줄 부분은 환급받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을 하는 절차는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다섯 종류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보편적인 절차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①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공제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② 서류를 모두 취합한 회사는 검토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③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④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합니다. ⑤ 국세청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로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안 해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신이 공제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기회를 왜 잡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신고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까지! 근로자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할까 봐 걱정하는 유형 13월의 보너스는 환급이 있을 때에나 적용되는 말이라며 추가 납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근로자 유형이에요.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냈던 세액이 더 적고, 오히려 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나올 때 많이들 고민하는 듯해요. 실제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기 전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만 믿고 연말정산을 안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우선 말 그대로 '간소화 서비스'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공제가 되는데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Case 2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는 유형 1번 유형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걱정하는 부분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유형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종교 등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기부금, 알리고 싶지 않은 수술 이력, 혼인 사실 등 이유는 꽤 다양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을 떼어 놓고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긴 하죠. → 스스로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아예 포기하는 방법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지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부분을 신고하면 된답니다. Case 3 이직했지만 귀찮은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누락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끝나는데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을 했을 때에도 이전 직장 때의 소득을 귀찮아서 혹은 왠지 숨기고 싶어서 무신고자로 남기도 합니다. →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유형이 아닐까 해요. 생각을 바꿔 약간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무신고 가산세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중 근로를 합산하지 않은 채 이전 직장과 현 직장 각각의 소득이 원천징수된 상태에도 연말정산 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이에요. 무려 20%나 붙는 데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감당해야 하니 가벼이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결국에는 해야 하는 이유: '가산세' 공제를 많이 받아 연말정산 끝에 돌려받을 금액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기쁜 일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과소신고를 한 탓이라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예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 세액의 10%에서 최대 40%(부정과소신고의 경우)를 곱한 값이 매겨집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만만치 않아요. 미납한 세액에서 경과된 일 수만큼을 곱하고 여기에 2.5/10,000을 다시 곱한 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면…가산세 줄이는 방법 이미 가산세가 붙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뒤늦게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놓치지 마세요. 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나 감면 가능해요. 결국 가산세를 피하려면 올바른 공제만을 받도록 성실하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로 귀결돼요. 이직한 근로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다가오는 연말정산은 실수 없이 진행해 보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6명 중 2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