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쉬운 연말정산의 원리

'N년 안에 O천만원 모으기', '□□□□자격증 취득하기' …


사회 초년생이 되면 챙겨야 할 목록을 보면 상당 부분이 재테크나 자기개발과 관련이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크고, 직접 미래를 닦아나갈 만한 길에 막 진입했기 때문이겠죠.


매달 받는 월급을 어떻게 저축하고 또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처럼 굵직하고 장기적인 목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반대로 조금은 디테일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처럼요.


나라에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라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삼쩜삼에서 이유와 원리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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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진행 스케줄은?


빠르면 상반기부터, 대부분은 하반기 그것도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기부터 슬슬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거예요.


1월부터 2월까지 회사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에게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제출하라고 들은 서류에만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칫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난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어 전체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만약 근로자가 깜박하고 놓친 공제가 있을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인 근로자 스스로 환급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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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for 사회 초년생


근로자는 달마다 회사가 미리 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제외된 월급을 받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개개인이 하는 대신 회사가 소득세를 한 번에 징수하고 대신 납부까지 하는 셈이에요.


근로자가 외부기관이나 정부 혜택을 받으려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떠올려보세요. 근로소득이 지급된 일자부터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세, 과세소득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담긴 세금이 바로 원천징수세액 혹은 원천세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미치 징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처리를 직접 하도록 맡긴다면? 매번 남발될 실수와 오류를 비롯해 나쁜 의도로 탈세를 하는 풍경이 어렵지 않게 그려지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대로 계산하는 행위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이 이해됐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연말에 하는 정산 대상이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정산 결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을, 덜 냈다면 추가 납부가 이뤄져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모두 받아야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도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서류들은 챙겨놓으면 나중에 귀찮아질 일이 줄어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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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인 이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계산해 근로자가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액 정산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귀찮은 납세자라도 연말정산을 해야만 돌려받을 세액을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점 또한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별명이 괜히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근로소득자이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증빙서류만 잘 챙겨 놓고 회사에 제출만 하면 크게 복잡할 일도 없답니다.


연말정산 환급, 길어도 2개월 안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전달하고 환급액이 있어 돌려받는 시간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장점이에요. 회사가 기한을 꽉 채워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환급을 받기까지는 연말정산 시작 후 통상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환급 신청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면 환급이 진행되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2월에 모든 서류가 국세청에 전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이면 환급액이 준비됩니다.


경정청구 절차도 있어서 혹시나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귀찮거나 잘 몰라서 아예 하지 않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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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알아두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종소세 신고는 5월로 연말정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때 놓쳤던 부분에 대해 환급신청하면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가능해요.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에게 곧바로 환급된다는 원리가 이해되셨나요?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나중에(5월) 추가로 신고한 후 직접 환급을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애매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의 원리와 필요성. 이제 조금 더 명확해졌기를 바랄게요. 앞으로는 회사 업무에 치여 보내더라도 중간에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들린다면 귀를 쫑긋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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