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신청)

운 좋게 넉넉한 계약기간을 가졌더라도, 프리랜서라면 언제나 하고 있는 일이 끝나는 때를 무시할 수가 없죠. 반대로 매번 연장을 해왔다고 할지언정 계약의 끝이 다가오면 긴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예요.


한 번 일을 잡는 것도 경쟁을 뚫고서야 가능한데, 일자리를 잃게 될 때의 막막함은 떠올리기도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서 업무가 예상외로 일찍 종료되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재연장이 안될 때의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프리랜서의 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안타까운 한편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끝나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도 할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나온 경우와는 다르게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_________N_____________________.png

 

 

단박 정리! 실업급여 ABC


'다니던 직장에서 관두고 받는 돈' 정도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참에 운영되는 목적이나 조건을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다.

아닙니다. 가장 흔하고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 대가이다.

역시 아닙니다. 그보다 다시 취업을 하기 이전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에 가까워요.


- 최대 1년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계산을 시작해 12개월까지 경과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소정급여일이 남았더라도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 실직하기 전까지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받게 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만 맞는데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언급된 대로 24개월을, 그 외 일반적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는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실업급여가 떼인 돈을 돌려받거나 일시적인 위로금이 아닌 이유는? 수급자의 근로 의사와 능력에 달려 있어요. 우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와 이별해야 됩니다.

 

__________1.jpg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프리랜서분들의 귀가 쫑긋해지는 순간이에요. 구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실업급여를 프리랜서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때 일부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예술인을 가리키는데요.


영화, 무용, 연극, 음악, 건축, 문학, 연예를 비롯해 11개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예술활동증명과는 별개로 말이죠. 덕분에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__________2.jpg

 

 

예술가가 아닌 프리랜서들은…


예술가 중에서도 11개의 분야 그리고 65세 이전 활동을 시작했고,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돼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개 업종도 올해부터 가능해졌고요.


그럼 이 밖에 프리랜서들에게 실업급여는 요원하기만 한 문제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정부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죠.


따라서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예술인에 이어 모든 프리랜서에게도 기회가 생길 전망이에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기반을 다져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앞으로 4년 후인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되었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생활하기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반하는 동시에 미취업자여야 하니까요. 소득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될만해요.


이런 경우 다행히 프리랜서 활동이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에요. 고용보험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프리랜서로서 근로한 일수만 뺀 후 실업급여가 지급된답니다. 당연히 소득 신고는 따로 진행해야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 주세요.


한편,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하루 급여보다 프리랜서로 버는 소득 금액이 많다면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실업급여, 곧 현실이 될 이야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모든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어 널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될 날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하루빨리 법률이 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미래에는 프리랜서와 실업급여가 자연스레 함께 묶이게 될 날을 삼쩜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환급 못 받은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__________________.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53명 중 3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