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아주 정확한 기준과 차이

500만 명을 돌파한 게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510만 명을 가볍게 돌파한 삼쩜삼!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린 결과 1,500억 이상의 환급금이 지급되었어요.


모두가 삼쩜삼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없었던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 중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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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최근 5년 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알려드리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골고루 포함된답니다. 여기에 '기타소득'까지 추가하면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완성돼요.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갑자기 기타소득이 생겼거나 투잡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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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좀 헷갈리는데…?


다른 소득들은 명칭만 보고도 어떤 건지 감이 오는데… 기타소득은 '그밖에 발생한 다른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세금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 중에서는 기타소득을 검색하고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했을 때 사업소득과 겹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원고료나 강연료, 연구용역비 등이 있고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 프리랜서들이 헤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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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기준과 차이


□  사업소득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사전적인 정의만 놓고 봤을 때는 의외로 헷갈릴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요. 기타소득을 제대로 알려면 소득세법 제21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후 대가로 받는 금품

  ·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중략)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원고료, 미술/음악/사진에 속한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어떤가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힌트는 바로 '일시적인 소득'에 있어요. 반대로 사업소득의 핵심은 '계속성, 반복성'이고요.


예를 들어 연구용역비를 받는다고 할 때 연구 주체이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소득이, 고용관계없이 연구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한 대형 인문학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게 된 A 씨와 B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는 전문 강연가로서 수년간 다수의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B 씨는 강연과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며, 일반 직장인으로서 취미를 투잡으로 발전시킨 경우예요. 우연히 인문학 강연을 맡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한다면, A 씨의 강연료도 기타소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직업적인 전문 강연가'입니다.


특정 업무를 반복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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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이런 경우는 제외해요.


- 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

-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예술 작품 중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이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다면 해당 작품은 제외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한,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의무가 있는 자가 임무를 진행하고 대가로 받은 사례금

타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되려면 의무의 여부가 중요해요.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 일을 관리한 뒤에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의무가 있고 그 대가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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