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아주 정확한 기준과 차이 500만 명을 돌파한 게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510만 명을 가볍게 돌파한 삼쩜삼!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린 결과 1,500억 이상의 환급금이 지급되었어요. 모두가 삼쩜삼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없었던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 중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최근 5년 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알려드리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골고루 포함된답니다. 여기에 '기타소득'까지 추가하면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완성돼요.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갑자기 기타소득이 생겼거나 투잡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좀 헷갈리는데…? 다른 소득들은 명칭만 보고도 어떤 건지 감이 오는데… 기타소득은 '그밖에 발생한 다른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세금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 중에서는 기타소득을 검색하고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했을 때 사업소득과 겹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원고료나 강연료, 연구용역비 등이 있고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 프리랜서들이 헤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한 기준과 차이 □ 사업소득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사전적인 정의만 놓고 봤을 때는 의외로 헷갈릴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요. 기타소득을 제대로 알려면 소득세법 제21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후 대가로 받는 금품 ·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중략)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원고료, 미술/음악/사진에 속한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어떤가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힌트는 바로 '일시적인 소득'에 있어요. 반대로 사업소득의 핵심은 '계속성, 반복성'이고요. 예를 들어 연구용역비를 받는다고 할 때 연구 주체이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소득이, 고용관계없이 연구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한 대형 인문학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게 된 A 씨와 B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는 전문 강연가로서 수년간 다수의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B 씨는 강연과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며, 일반 직장인으로서 취미를 투잡으로 발전시킨 경우예요. 우연히 인문학 강연을 맡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한다면, A 씨의 강연료도 기타소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직업적인 전문 강연가'입니다. 특정 업무를 반복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기타소득, 이런 경우는 제외해요. - 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 -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예술 작품 중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이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다면 해당 작품은 제외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한,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의무가 있는 자가 임무를 진행하고 대가로 받은 사례금 타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되려면 의무의 여부가 중요해요.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 일을 관리한 뒤에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의무가 있고 그 대가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1명 중 9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