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투잡, 건강보험료 할증될까?

요즘 물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밥상물가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도 인상될 거라는 소식이에요.


딱 전기료까지만 오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기나 가스 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한편, 부담하는 금액이 꽤 높아요. 때문에 오를 경우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직장인들은 회사와 함께 부담하니까 괜찮을 거라는 시선도 있지만, 투잡 중이라면 지울 수 없는 꺼림칙한 느낌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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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일 때 의외의 고민 '건강보험료'


투잡, 쓰리잡부터 N잡러가 더 이상 희귀하지 않은 요즘. 한 직장에 다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분들 모두가 N잡러인 셈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세금 생각을 하면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날 거예요.


참고로 202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아요.


- 건강보험료율: 급여(보수월액) x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x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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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증이라니..?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그리고 지역 및 직장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때문에 투잡을 하면서 버는 돈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건강보험료 할증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추가되는 금액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머리가 복잡해질 텐데요.


투잡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알리고 공단으로 전달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할증이 된다면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지역가입자로서 전부 납세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안심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 외 투잡을 통한 사업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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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할증 기준


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할증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외 소득, 즉 투잡을 통한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혐료 역시 별도로 부과돼요.


원래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는 보수 외에 연 3,4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죠. 따라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 중에서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분들은 1% 정도뿐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투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할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이제 이해 가시나요?

 

 

※중요※

건강보험료 개편안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완전히 마음을 놓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드리려 해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할증 조건이 꽤 여유로운 셈이거든요.


앞으로는 투잡러 직장인분들도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할 거예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2차 건강보험료 개편안 때문이죠.


개편안에 따르면, 원래는 3,400만 원이었던 직장 가입자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 변경됩니다. 급여로 받는 보수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했을 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지불하게 될 전망이에요.


2,000만 원에는 단순히 투잡으로 버는 소득인 사업소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쳐 계산하는데요. 현행과 비교해 1,400만 원이나 축소되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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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을 위한 주의사항


만약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율에 의거해 추가로 부과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처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추가된 만큼의 보험료는 오로지 납세자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더군다나 금융 소득 중에서 1,000만 원 총 초과분을 비롯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건강보험료 추가 기준인 2,000만 원에 함께 계산된답니다. 이렇게 다 포함시키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니 N잡을 하는 중이라면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개편안 적용은 2022년 7월,

소득 판단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적용 시점을 빼놓고 마무리할 수 없겠죠. 개편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초과 소득 2,000만 원을 판단하는 자료는 납세자가 2021년 5월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정확히 말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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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삼쩜삼 식구들이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향후 투잡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도 세금에 대해 사전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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