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요.

◼︎ case 1. 국세와 지방세

신고 후 안내 드린 최종 환급액에서 10%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환급액으로,
환급 받으시는 3.3% 세금은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세무서)가 먼저 환급되고, 이후 국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시, 군, 구청)가 추가로 환급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역 세무 담당자가 확정을 완료해야 입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금 일정 안내가 어려우나, 국세 환급 이후 빠르면 7일 이내로,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입금됩니다. 

 

◼︎ case 2. 연도별 환급

만약 삼쩜삼에서 여러 연도 신고를 진행했다면, 연도별로 환급액이 따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입금된 총 내역을 합산하면 처음 안내 드린 환급액과 같습니다.  

연도별로 국세 1번, 지방세 1번이 각각 입금됩니다. 
(ex. 2019년, 2020년 2개 연도를 신고했다면 국세 2번, 지방세 2번 총 4회에 걸쳐 입금됩니다.)

 

◼︎ case 3. 혹시 모를 체납액

간혹,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에서 충당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상세 내용을 문의하셔야 금액이 변동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고객님이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환급액이 체납세금으로 충당되었다면 실제 입금액은 기존 안내 드린 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환급액 자체가 변동된 것은 아닌 점 참고 부탁 드려요. 

세무서 확인 시, 체납세금 충당이 아닌 다른 사유로 환급액이 변동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실 경우 삼쩜삼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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