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환급 계좌로 등록할 수 없나요?

국세청에서는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를 환급 계좌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은행(농협, 국민, 신한, 하나)의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카카오뱅크를 포함하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국고 대리점이 아니므로 환급 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 

■ 관련 도움말 

[환급] 계좌없음 선택시 어떻게 환급 받나요? (환급계좌 항목)
[환급]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했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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