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꼭 받아야 할까?

꼬박꼬박 달마다 나가는 월세 60만 원. 모두 합쳐 1년간 지출한 금액만 720만 원. 이 중에서 15% 혹은 17%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월세를 지불하는 곳 외에 따로 집을 소유한 상태이거나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____________________.png

 

연간 750만 원의 한도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얻으려면 이런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무주택 임차인일 것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자라면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OK)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기본 세액공제 15%, 최대 17%

위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Q) 관리비도 매달 나가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A) 월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도 달마다 납부하지만, 세액공제에는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순수 월세액만 대상인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동의, 꼭 받아야 할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처리하면 되는데요. 회사 부서에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면 됩니다. 진짜 고민은 '어떻게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할까'보다 '집주인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을까'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생각만으로 지치지 마세요. 우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으니까요.

간혹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 必'이라는 공식이 당연한 것처럼 떠돌기도 하는데, 사실일까요? 우려와 다르게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성립되지 않아요.

 

__________2_.jpg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원래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계약서에 특약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집주인을 마주할 때이죠.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과 관련한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는 게 맞아요. 듣고 보니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떡 하니 적힌 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기도 할 거예요.

추후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거나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명확하게 금지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큰 상관은 없답니다. 어찌 됐든 공제는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끼워 넣은 집주인의 행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자진해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__________3_.jpg

 


왜, 이런 특약을 넣을까?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임대인은 왜 이런 특약을 넣었을까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비틀어서 풀이해볼게요.

'임대인(집주인)의 월세 세액공제 특약은 왜 불법일까요?'

임차인인 납세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고의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껄끄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에 미리 특약을 걸어놓고, 월세 세액공제가 낯선 세입자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부당한 조항에 합의를 하는 셈이 되고요. 다행히도 불법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썼어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탈세 목적이 있는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죠.

 

__________1_.jpg

 


이미 지난 월세 세액공제, 붙잡는 방법

지금 삼쩜삼의 이야기를 듣게 된 분들이라면 특약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간발의 차로, 혹은 몇 년 전에만 알았어도 놓치지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 심지어 5년 전에 놓친 월세 세액공제도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법 용어로는 '경정청구'로 알려진 과정이며 이때도 필요한 서류는 세 종류이니까 빠짐없이 챙겨서 환급 신청해보세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부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혹시 환급 못 받은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__________________.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196명 중 18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