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3가지가 있는데요.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 주민등록등본3) 월세 이체확인증 가장 중요한 1번 임대차계약서, 다들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환급은 빨리 받고 싶은데, 갑자기 찾으려니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죠.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다른 곳에 보관 중이라 당장 찾기가 어렵더라도 아래의 방법으로 사본을 구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 복사/스캔본, 사진 촬영본 모두 제출 가능하답니다! 계약서 재발급, 어렵지 않아요 1.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 요청하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1부, 임차인이 1부, 부동산이 1부씩을 보관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해 계약서의 복사본, 또는 촬영본을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2.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하기 임대인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중개업소에 연락해 보세요.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 간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니, 최대 5년 간 진행 가능한 경정청구로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실 고객님들께서는 이 방법이면 대부분 사본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하기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으신 고객님이라면,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에서 계약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PC로만 발급 가능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클릭)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 기타 경로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아쉽지만 재발급이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소로 사본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알려주는 삼쩜삼 ✌ 📝 참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재발급하는 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 주시면 상단에 ‘확정일자’ 탭이 있어요. 1) 발급하기 / 2) 열람하기 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소개해 드릴게요. 😃 1) 발급하기 ‘발급하기’ 는 말 그대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메뉴예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신 분들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법원/등기소 불가), 회원 로그인과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발급하기 도움말 (클릭) 2) 열람하기 ‘열람하기’ 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메뉴이고, ‘임대인/임차인용’ 서류를 선택하시면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열람하실 수 있어요. ‘열람하기’ 는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원 로그인하여 조회하신 내역과 비회원으로 조회하신 내역이 통합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려요.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으신 분들 모두 이용 가능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용’ 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항목에 체크하여 열람하셔야 하는 점 꼭 잊지 마세요!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열람하기 도움말 (클릭)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꼭 보관하고 계셔야 하는 서류예요. 안내 드린 방법을 통해 사본을 구하셨다면,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추천 드려요. 알뜰한 환급을 위해 우리 놓치지 말고 공제 받아요!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64명 중 4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