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프리랜서는 잠자리에서 눈을 떼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의 대략적인 루틴을 갖고 있죠. 업무를 비롯해 식사시간이나 자잘한 잡무, 금융업무 등 종류도 다양해요. 미리미리 윤곽을 잡아놓지 않으면 금세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정적인 루틴에만 집중하는 건 노련한 프리랜서의 삶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예상 가능한, 혹은 돌발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방법들을 미리 강구해놓는 준비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사이에서 곧바로 사용 가능한 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정리, 공단 제출용 해촉증명서 준비 등이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초보 프리랜서들도 비교적 많이들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는 분들이 꽤 있답니다. 사실 갖가지 증빙서류들을 빠짐없이 모으고 챙기는 데에만 신경 썼지, 본인이 누군가에게 발행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두 가지 모두 대표적인 적격증빙자료예요. 그런 이유로 종종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 발행 불가, 일부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 대상 *전기 매출 4,800만 원 이상~8,000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발행 가능. 단, 소득세 경비처리만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이렇듯 상황에 따라 둘 중 아예 발급이 안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행인, 수취자 모두 구분할 줄 알면 좋겠죠. 발행 요청을 받은 프리랜서가 고객에게 차이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홈택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① (종이/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처음 볼 때는 자잘한 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서식대로 모두 작성할 수 있다면 기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절대 누락하면 안 되는 필수 항목을 구분해드릴게요. ※ 누락하면 안 되는 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탭을 클릭해 [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 중 [발급] 버튼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이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각 항목을 채운 다음(필수 입력 항목은 따로 체크되어 있어요), 금액 수령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미 받았다면 '영수'를, 받기 전이라면 '청구'를 눌러주세요. 끝으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발행을 마무리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한답니다.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순서로 진입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담당자명과 연락처까지 입력하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꼭 홈택스가 아니라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각 통신사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니 편한 수단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면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만으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혹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 프리랜서로서 고객처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당연하게 요청받는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선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사업자 번호 有 사업자 →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 번호 無 사업자 →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따라서 의뢰를 받았더라도 이를 분명히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발행을 원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한 다음 부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교부하는 대안도 있지만,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일반경비 3만 원, 접대비 1만 원 경비 인정)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도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받을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즉 3.3%를 제외한 후 비용을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데요. 이렇게 3.3%가 떼인 사업소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에 중요한 사업자 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이니까요. 삼쩜삼을 징검다리 삼아 수월하게 신고하고, 환급 신청도 마무리해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2명 중 2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