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전환 적정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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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도, 하는 일도 확연히 다른 네 개의 직업을 하나로 묶는 단어인 '프리랜서'. 오로지 스스로의 역량으로 미래를 개척해 경력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인데요. 전업 프리랜서, N잡러인 프리랜서 모두 나가는 비용은 줄이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알뜰하게 모으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독립적인 길을 걷는 도중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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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프리랜서의 전유물? 사실은…


프리랜서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 명령, 감독이 있고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되거나 구속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기준이죠.


이런 부분만 보면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노동 형태이지만,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 위험해요! 오히려 치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답니다.


가령 소득세 문제만 해도 직장인에 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년 동안 틈틈이 적격증빙 서류들을 모으는 부지런함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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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기타소득과 혼동될 수 있지만, 단발성 수입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꾸준하게 일을 해서 받은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한 업종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오히려 간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하는 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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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시기


사무실을 빌리거나 각종 장비를 대여하고 별도의 인건비까지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특정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시 가능한 절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 공과금부터 통신비,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2021년부터는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높아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미등록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의 1%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CHECK LIST>


  · 1인 미디어(유튜버, BJ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발행하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적 고용 관계 혹은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활용해 콘텐츠를 발행하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SNS 마켓

  블로그, 카페 등 SNS에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필요(업종코드 525104, 통신판매업-SNS 마켓)


  과세사업자도,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세금 잘 아는 프리랜서가 진정한 고수!


사실 필수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은 칼로 자르듯 확실하게 구분 짓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세금상 어떤 이득이 있는지, 당장은 애매하지만 향후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클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죠.


또한, 경비처리 외에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 응모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도 해요. 매출을 위해 나가는 비용이 많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이런 혜택까지 감안하시길 바랄게요.


따라서 소득세법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 즉 매출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1인 미디어처럼 신설된 업종은 자칫하면 사업자등록을 놓칠 수 있으니 오늘은 기회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삼쩜삼으로 야무지게 처리하면 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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