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반드시 그 의무에 따라야 하죠.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또 대부분이 잘 지키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러나 종종 납세의 전 단계인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괜히 신고를 했다가 세금만 더 뱉어내야 한다고 아는 경우인데요.
3.3%씩 떼고 비용을 받았지만, 세금까지 더 내야 하니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돼도 뭐 얼마나 되겠어',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데 칼같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인식,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세금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txt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과 신고액 및 결정세액도 비례하여 늘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수입 금액을 잊지 않고 신고하고 있어요.
우선,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거르면 안 되는데요. 부정한 의도임이 드러나면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죠. 국세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해명 요구를 들을 가능성도 높아져요. 혹시 모를 세금 환급이 물 건너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고했는데 '가산세 폭탄'이 터지는 이유
이번에는 세금신고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당하는 경우도 살펴볼게요. 아마 십중팔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두 가지 케이스일 텐데요.
국세청에서 공지한 과세표준에 맞게 납부할 세액이 책정되는 것까지는 수긍하겠는데, 가산세라니 너무 억울할 거예요. 게다가 신고도 착실하게 마쳤는데 웬 가산세?!라고 언짢은 기분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사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환급불성실가산세도 있답니다. 네, 맞아요. 신고 후 환급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환급을 과하게 받았다면? 역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가산세 대상인지 답답한 상황을 방지해드리기 위해 삼쩜삼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
간헐적 투잡러로 생활하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처리가 종료돼요. 반대의 경우에는 꼭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NO!
①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
'정기적인 수입'이거나
300만원 넘는 '고액 수입'
프리랜서의 강의료, 원고료
②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
고용관계로 진행된 강의료
회사 사보 게재 원고료
대표적으로는 복권 당첨금, 응모 당첨 상금, 강연료, 인세, 프로젝트 연구 소득 등이 있어요. 문제는 고액의 강연료나 인세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했다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고액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입 활동을 해서 받은 강연료나 인세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판명 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가 붙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주택임대 소득
과거에는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보다 적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데요. 잘 몰라서 혹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는 임대인도 많았죠.
이런 경우엔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①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1주택자 ②1주택자의 국외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 소득 ③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월세 임대 소득 ④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사업소득으로 분류, 종합소득세 과세 |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 신고 누락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만일 여전히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이므로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알아두세요.
정기 신고 필수!
건너뛰었다면 '기한 후 신고'
그렇다고 소득세 신고가 무조건 납세자 본인에게 손해인 것은 아니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정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그동안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과 별도로 활용하는 근로소득자도 존재해요. 연말정산 시에는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를 바로잡고 추가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죠.
3.3% 원천징수의 대명사,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기타소득 금액을 가진 프리랜서가 최종 산출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해당 금액을 참고해 유불리를 따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세상 똑똑한 삼쩜삼 기한 후 신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가산세, 과세자료 해명만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 드시죠. 조금 늦었어도 괜찮아요.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의 문을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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