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기한 후 신고, 차이점 비교 오류 없이 딱 들어맞게 잘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한차례 이상 능숙하게 처리했던 분들 중에서도 삐끗하는 경우 등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만 알고 계셨다고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는 각각의 이유로 인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답니다. 세 가지 신고 종류를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한절세' 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혹시라도 헷갈려 전혀 다른 신고를 하지 않도록 잘 따라와 주세요! 앗! 이럴 땐 '수정신고' ①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완료 ②매출 누락 or 매입 과다 신고 꼼꼼함에선 절대 뒤처질 일 없다고 자부하던 한절세 씨. 5월 중순, 정기 신고 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세액을 납부하며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훌쩍 지나 가을이 되고서야 일부 매출을 누락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결국 남은 선택지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수정신고'였답니다. ①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완료 수정신고의 기본 전제는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잘못 신고했던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요. ②매출 누락 or 매입 과다 신고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는 했지만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두 개일 텐데요.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이전에 신고했던 과세표준이 실제와는 다를 것이고, 세액도 과소하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즉,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던 것이죠. 발생 위험 가산세 - 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환급불성실가산세 절대 의도가 없었다고 한들, 본인의 과오로 세금을 적게 냈다는 점이 가산세 부과의 이유가 된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소식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를 감면하는 폭도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체크하세요! 이럴 땐 '경정청구' ①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완료 ②세금 과다 납부 or 과소 환급 1년 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과정을 밟으며 가산세 납부로 호된 경험을 하게 된 한절세 씨.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어요. 유달리 바쁜 여름을 지낸 후 설마 하는 마음에 신고 내역을 훑어보던 중, 이번에는 인적공제를 누락하며 지난번과 정반대의 실수를 했음을 깨닫습니다. ①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완료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 경정청구에도 적용되는데요. 경정청구의 '경정' 역시 뜻을 보면 무언가를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수정신고처럼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시 실수가 있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을 전제하겠죠. ②세금 과다 납부 or 과소 환급 세금을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을 때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는 게 수정신고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대부분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경비 내역, 인적공제를 빠트리는 등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사유가 발생해요. 경정청구를 하면 놓쳤던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발생 위험 가산세 - 없음 오히려 세금을 더 냈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적게 받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입장이죠. 때문에 가산세가 추가되지는 않아요. 간혹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떠돌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아예 건너뛰었을 때는 '기한 후 신고' ①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미완료 ②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통지 前 연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실수로 스스로의 꼼꼼함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한절세 씨이지만, 사업은 훈풍을 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경영에만 너무 매진했던 탓일까요? 올해는 5월이 다 지나도록 소득세 신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①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미완료 수정신고, 경정청구와는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의 대상이에요. 한절세 씨처럼 너무 바빠 아예 잊거나, 미루다 보니 법정신고기한이 끝나버려 뒤늦게 후회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②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통지 前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아무 때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자진 신고도 마감 기한이 있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발생 위험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나쁜 의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뛴 게 아니라도 정해진 시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가산세도 발생한답니다. 또, 확실하게 직접 신고를 마쳐야만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산세를 일정 부분이나마 막을 수 있어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 줄 요약>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못했다면 무조건 '기한 후 신고' 대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지만,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신고(추가 납부)', '경정청구(환급)' 대상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있는 대신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가능!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6명 중 2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