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정리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정리

고등학생 때까지는 보통 집에서 등하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거리의 학교로 진학한다면 대부분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학은 얘기가 좀 달라요. 물론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용 인원이 한정적이라 대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비싼 대학 등록금에 주거비까지 감당하려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청년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답니다. 물론,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니 신청 방법을 알아둬야겠죠? 오늘은 청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과 요건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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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해요.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닐 것

일단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기본 주거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녀야 해요. 여기서 원거리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주민등록상)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를 말해요.

<원거리 기준>

  • 대도시권역: 수도권/부산, 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 시지역: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인접 시까지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② 사업에 참여 신청한 대학일 것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죠. 국내 대학 중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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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지원자격을 갖출 것

위 조건을 갖추고 나이 등 학생 요건까지 만족한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대한민국 국적 소지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부모 주민등록정보 확인용)
  • 성적 기준
대상 심사 기준 주의사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 학점 미적용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C 학점 이상 획득 기준)

- 장애인은 기준 제외


- 소속 대학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그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학년제 운영 시 직전연도 성적 반영(이수 학점, 백분위)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 포함해 성적 산출(백 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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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역에 따라 주거비에 편차가 있겠지만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중요할 텐데요. 월세는 물론, 주거 관련 비용을 포함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범위]

  • 7~8월, 1~2월 방학 중 지원 불가(단,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가능)
  • 주거 관련 비용(전월세 비용, *보증금​,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구도 및 연료비, 주택임차・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보증금

보증금은 연 4%의 보증금 환산율을 준용해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결정

보증금 환산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일 때,

보증금(1천만 원) x 4% ÷ 12개월 = 33,333원

​즉, 보증금 환산액이 33,333원이므로 월 임차비용을 333,333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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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언제 어디서 하면 될까?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청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 거주지 확인을 위한 가구원동의도 필요하며,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접수: 2025.2.4(화) 9시 ~ 2025.3.18 (화) 18시(신청 기간 내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 서류 제출: 2025.2.4. (화) 9시 ~ 2025.3.25 (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2.4 (화) ~ 2025. 3.25 (화) 18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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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정 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재단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② 장애인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주민차치 센터, 온라인 정부 24 발급)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우편 제출 시 누락 등의 위험이 있으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빠른 접수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 홈페이지 제출: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 - 우측 하단 [서류 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 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 제출 >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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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나 휴학하면 주거안정장학금 반환해야 해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을 다닐 때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휴학 도는 자퇴로 인해 학적 변동이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은 반환해야 해요.

<학적변동 반환 기준>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한 학적 소멸 or 휴학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
반환서약서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 작성 후 일부 또는 전액반환

- 일부반환: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간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것도 주의하세요!

  • 학생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 소속 대학 및 학적을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없어요.
  •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요.
  • 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다니는 이중학적자는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오늘은 청년 주거안정장학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학비는 물론 주거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거비용은 월 고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꽤나 부담스러운데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으로 주거비용 부담 조금은 덜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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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2.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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