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속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무슨 뜻?

원천징수영수증 속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무슨 뜻?

지금쯤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역 확인하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전달받았을 거예요. 서류를 쭉 내려가다 보면 차감징수액에 (-) 또는 (+)로 표기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급이 된다는 건지, 추가 납부를 하라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의 의미를 결정세액 계산 방법을 통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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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총 급여액 파악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지난 한 해 일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수당이 포함된 급여 총액인데요. 여기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월 20만 원 이내)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등 (월 150만 원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식사 또는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
  • 출산·보육 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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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이 근로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총 급여액에서 차감해주는 건데요. 급여 구간별로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돼요.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3단계. 종합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적용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이제 각종 공제를 적용해주면 돼요. 먼저,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부터.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부터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항목을 적용해 줘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이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요건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요건 자세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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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이제 세금이 산출되는 단계예요.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주는데요. 이때 과세표준 구간 별로 세율(세금 매기는 비율)은 차등 적용되죠. 여기서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5단계.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을 빼면 드디어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세액이 나와요. 앞서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줬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눈에 띄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첫째 연 15만 원, 둘째 연 35만 원, 셋째부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12% 또는 15%
  • 보험료: 납입액의 12%
  •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교육비: 교육비의 15%
  • 기부금: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요건 자세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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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금)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했거든요. 이렇게 미리 떼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과 추가 납부를 결정하죠.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세금 환급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세금 추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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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가 환급을 의미하는 이유는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이면, (-)20만 원은 과납한 금액, 즉 돌려받을 세금 환급액이 되는 거죠.

​참고로 회계나 세금 계산에서는 보통 ‘내야 할 금액(부채)’을 양수(+)로, ‘받을 금액(자산)’을 음수(-)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는 국가에 빌려준 돈 같은 개념이라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말정산 계산 과정을 정리해 보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가 환급을 의미하는 이유, 이해되셨죠? 늦어도 3월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기나긴 연말정산의 여정을 마무리할 거예요. 2024년 열심히 달려온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다가올 2025년의 세금 정산은 이번 연도를 경험 삼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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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2.1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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