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득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미성년자도 소득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즉,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세법에 따라 미성년자 연말정산 대상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내는 소득 종류별 세금 신고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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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 연말정산 대상

​미성년자라도 근로소득(급여,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할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자 연말정산 의무 발생 소득기준>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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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소득이 있다면?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일용 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말해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죠. 그런데 일용 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참고)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라면 소득세도 징수하지 않아요(소액부징수).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999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세액이 없어요.

프리랜서·유튜브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브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도 해요. 이렇게 유튜브 수익 등으로 생긴 사업소득(기타소득 포함)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오로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는 세금 신고 절차거든요. 대신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한답니다.

<사업소득 과세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연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적용으로 세금 없음

​다만, 연예인이나 모델처럼 사업자로 등록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라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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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유사하지만, 주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원고료, 강연료, 공모전 상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미성년자는 공모전 상금으로 기타소득을 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미성년자라도 기타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돼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타소득 과세 기준>

  •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금융 소득(이자·배당 등)을 얻었다면?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직접 관리해 보게 하는 경제교육이 한때 붐이었죠? 이렇게 주식 등에서 금융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이자·배당 등)은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따로 세금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 해 귀속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이때 2천만 원 까지는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이 적용돼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금융 소득 과세 기준>

  • 연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추가 신고 불필요)
  • 연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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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주의하세요 ⚠️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 금액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정리하면, 미성년자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기타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즉, 세금 납부 기준은 나이가 아닌 소득에 있다는 얘기죠.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미성년자라면 위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잘 따져보고 연말정산 장 챙겨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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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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