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할인 부가세 신고할 때 불리한 이유 현금결제 할인 부가세 신고할 때 불리한 이유 '현금 구매 시 N% 할인해 드릴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거래의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거래 상대방이 이렇게 제안하죠. '부가세 포함 11만 원인데, 현금 결제하면 10% 할인해서 10만 원에 드릴게요.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급 안 해드리고요'. 현금결제 부가세 할인, 당장 눈앞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주는 이유 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해 세금을 매길 소득을 결정해요. 단, 관련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죠. 이렇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적격증빙자료에 해당돼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은 이 증빙을 통해 내 지출과 거래 상대방의 수입을 서로 크로스체크해요. 내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상대방에게는 해당 금액이 수입(매출)으로 잡히는 셈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거래처에서는 수입을 줄이기 위해(=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고요. 현금결제 부가세 안 내는 게 과연 이득일까? 현금 거래 시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즉시 10% 할인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① 할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포함 총액: 11만 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세 1만 원 공제) 실질적인 지출: 10만 원 ②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결제 시 지출: 10만 원 (부가세 부담 없음) 매입세액공제 불가 실질적인 지출: 10만 원 당장은 만 원을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10만 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오히려 부가세 신고 시 불리한 셈이죠. 여기에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또,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다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득보다 실이 많은 셈이랍니다. 거기다 몇 가지 리스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를 ✅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고 세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과거 거래까지 소급해서 문제가 될 경우, 감면받은 부가세보다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죠. 또, 현금 거래는 공식적인 증빙이 부족해 제품의 하자나 ✅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현금결제 부가세 할인, 눈앞의 10% 할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금 절감 효과와 리스크를 따져보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이득일 가능성이 커요. 무엇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적격 증빙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결국은 최상의 선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