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할인 부가세 신고할 때 불리한 이유

현금결제 할인 부가세 신고할 때 불리한 이유

'현금 구매 시 N% 할인해 드릴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거래의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거래 상대방이 이렇게 제안하죠. '부가세 포함 11만 원인데, 현금 결제하면 10% 할인해서 10만 원에 드릴게요.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급 안 해드리고요'. 현금결제 부가세 할인, 당장 눈앞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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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주는 이유

​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해 세금을 매길 소득을 결정해요. 단, 관련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죠.

​이렇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적격증빙자료에 해당돼요.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은 이 증빙을 통해 내 지출과 거래 상대방의 수입을 서로 크로스체크해요. 내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상대방에게는 해당 금액이 수입(매출)으로 잡히는 셈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거래처에서는 수입을 줄이기 위해(=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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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부가세 안 내는 게 과연 이득일까?

​현금 거래 시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즉시 10% 할인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① 할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 부가세 포함 총액: 11만 원
  •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세 1만 원 공제)
  • 실질적인 지출: 10만 원

②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결제 시

  • 지출: 10만 원 (부가세 부담 없음)
  • 매입세액공제 불가
  • 실질적인 지출: 10만 원

​당장은 만 원을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10만 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오히려 부가세 신고 시 불리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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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또,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다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득보다 실이 많은 셈이랍니다.

​거기다 몇 가지 리스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를 ✅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고 세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과거 거래까지 소급해서 문제가 될 경우, 감면받은 부가세보다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죠.

​또, 현금 거래는 공식적인 증빙이 부족해 제품의 하자나 ✅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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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부가세 할인, 눈앞의 10% 할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금 절감 효과와 리스크를 따져보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이득일 가능성이 커요. 무엇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적격 증빙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결국은 최상의 선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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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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