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무슨 차이? 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무슨 차이?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N 잡으로 사업소득을 내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거든요. 또, 한 직장에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놓친 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대상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예상 소득세를 미리 떼어 가요. 그런데 이렇게 떼어가는 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이라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적용되며, 회사가 세무 처리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자는 본인에게 적용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만 살피면 되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데, 이건 근로소득자(직장인)만 적용받아요. ②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문화비 소득공제 같은 경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신문 구독료 등 문화생활 지출에 대해 공제율(최대 40%)이 적용되는 공제 혜택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적용돼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죠.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요. ✅ 연말정산 핵심 정리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신고 주체: 회사(소속 직장이 원천징수 후 정산) 신고 기간: 매년 1~2월 (전년도 소득 기준) 방식: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 신고 의무: 별도 신고 불필요 (회사에서 진행)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등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고, 본인의 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누락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투잡 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부업)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 누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핵심 정리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 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주체: 본인이 직접 신고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방식: 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함 근로소득만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난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으니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구나'라고 마음 푹 놓으셨다면 다시 자세를 고쳐 앉으시기 바라요. 원래 종합소득세라는 게 근로소득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중에서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 제출하고 나서 보니 놓친 공제들이 있다면? 수정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둘째, 간소화 자료에서 민감한 사항을 삭제한 후 다시 반영하고 싶을 때 왜,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한 병원 진료 내역이라든가 그런 건 안 보였으면 하잖아요. 그럴 때 홈택스에서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삭제한 이 항목을 어떻게 공제받을 것인가예요.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부분을 따로 경정청구할 수 있답니다. 🔗 홈택스 간소화자료 민감한 사항 삭제하는 방법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고민 말고 삼쩜삼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직장인도 삼쩜삼에서 세금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아래 배너를 눌러 놓친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면 환급금 조회와 함께 공제 항목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1.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