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무슨 차이?

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무슨 차이?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N 잡으로 사업소득을 내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거든요. 또, 한 직장에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놓친 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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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대상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예상 소득세를 미리 떼어 가요. 그런데 이렇게 떼어가는 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이라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적용되며, 회사가 세무 처리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자는 본인에게 적용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만 살피면 되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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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데, 이건 근로소득자(직장인)만 적용받아요.

②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문화비 소득공제 같은 경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신문 구독료 등 문화생활 지출에 대해 공제율(최대 40%)이 적용되는 공제 혜택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적용돼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죠.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요.

✅ 연말정산 핵심 정리​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신고 주체: 회사(소속 직장이 원천징수 후 정산)
  • 신고 기간: 매년 1~2월 (전년도 소득 기준)
  • 방식: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
  • 신고 의무: 별도 신고 불필요 (회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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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등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고, 본인의 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누락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프리랜서·투잡 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부업)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 주택임대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3. 이자·배당소득: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한 경우
  5. 연말정산 누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핵심 정리

  •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 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신고 주체: 본인이 직접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방식: 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 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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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난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으니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구나'라고 마음 푹 놓으셨다면 다시 자세를 고쳐 앉으시기 바라요. 원래 종합소득세라는 게 근로소득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중에서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 제출하고 나서 보니 놓친 공제들이 있다면? 수정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둘째, 간소화 자료에서 민감한 사항을 삭제한 후 다시 반영하고 싶을 때

왜,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한 병원 진료 내역이라든가 그런 건 안 보였으면 하잖아요. 그럴 때 홈택스에서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삭제한 이 항목을 어떻게 공제받을 것인가예요.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부분을 따로 경정청구할 수 있답니다.

🔗 홈택스 간소화자료 민감한 사항 삭제하는 방법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고민 말고 삼쩜삼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직장인도 삼쩜삼에서 세금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아래 배너를 눌러 놓친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면 환급금 조회와 함께 공제 항목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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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1.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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