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봤으니, 참고해서 쉽게 연말정산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자주묻는_질문_10가지_동의_공제_직사각.webp

 

Q.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보이죠?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성인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어요. 참고로 군 입대 예정 자녀가 있다면, 입대 전에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둬야 향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자녀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PC 이용 신청 시)

✔️ 미성년자 자녀

[홈택스] 홈페이지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미성년자녀 신청] →귀속년도,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성인 자녀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본인인증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 즉시처리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자주묻는_질문_10가지_동의_공제1.webp

 

Q.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각각 사는 곳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부모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첨부 서류 업로드 방식)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온라인 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 팩스 신청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방식)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팩스신청]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

※ 공통 :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자주묻는_질문_10가지_동의_공제2.webp

 

Q. 자료제공 동의했는데, 일부 항목이 안 보이는데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불입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래 본인 대상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본인 공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월세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대학원 교육비
  • 직업훈련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Q. 회사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가 있어요. 삭제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다만, 삭제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한 번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삭제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 제공하고 있어요.

​즉,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죠. 특히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자주묻는_질문_10가지_동의_공제3.webp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은행, 병원, 학교 등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혹,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뺄 건 빼고 누락된 건 추가해 공제받아야 해요.​

Q.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요?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은 건데요.​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자주묻는_질문_10가지_동의_공제4.webp

 

Q. 월세를 냈는데, 자료 조회가 안돼요

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국세청으로 자료제출)했거나 ②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현대, 신한, 삼성, 국민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제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월세액]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외의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월세액이 조회되지 않으니, 회사에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 월세액 공제를 받아야 해요.

[월세액 공제 증명 서류]

  •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가 다르게 표기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라 실제 사용내역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 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은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죠.

​만약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포함돼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이때,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원천공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고지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 후 공제 신청을 해야 해요.

​한편,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공단에서는 원천공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고지금액이 그대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차감 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하죠.

​반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회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자주묻는_질문_10가지_동의_공제5.webp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넘긴 회사도 있을 거고, 2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정리해 본 질문들은 많은 직장인이 헷갈려 하는 항목들이니 만약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 답답함이 생긴다면 이 글을 다시 한번 열어 보거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블로그 띠배너 - OFFICE.png

 

-해당 콘텐츠는 2025.1.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