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 절차 정리

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 절차 정리

사회 초년생에게 연말정산은 많이 낯설고 복잡한 개념이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단, 이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을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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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말정산 왜 하는 거죠?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 복잡한 절차를 왜 만들어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떼는데, 이게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정확하게 떼는 세금이 아니에요. 딱 급여 수준만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떼는 세금이라 실제 내야 할 세금과는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식으로요.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더 낸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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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진행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간소화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등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조회되는 자료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죠.

​이 말은 곧,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서비스에도 해당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실제 지출 내용과 일치하는지,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의료비 항목이 누락되기 쉬운데, 이때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다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모든 공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의료비 중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요.​

홈택스로 연말정산하는 법 정리

​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쉬워요.

Step1.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 가기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임시 화면이 떠요. 일단, 첫 번째 메뉴인 연말정산 간소화(공제 자료 조회/발급)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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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귀속 연도 / 월 선택 > 한 번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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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월 선택 후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 단, 한 해 중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중도 이직자 및 퇴직자는 전체 월을 선택하면 안 되고,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만 선택해 ‘한 번에 조회하기’ 눌러주세요.

​아래 항목들은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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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했다던데요?

참고로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PDF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간소화 자료가 바로 회사에 넘어가거든요. 작년도에 일괄 제공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 동의 없이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넘어갔을 거예요.

​만약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해 주셔야 할 게, 기부금의 경우 간소화 PDF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챙기셔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누락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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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양가족의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20세 이상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나이요건 확인하기

빠진 공제 항목, 환급금 조회는 삼쩜삼에서!

​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다만 내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다는 게 함정. 이럴 때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삼쩜삼이에요.

​몰라서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부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까지 연말정산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이라면 삼쩜삼 앱에서 대상 기업을 확인한 후 소급 적용 신청해 보세요.

​아직도 '삼쩜삼 = 프리랜서' 공식만 알고 계시나요? 삼쩜삼은 프리랜서,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의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어렵고 복잡했던 연말정산 이제 삼쩜삼에서 쉽고, 간편하게 준비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눌러 간단히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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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1.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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