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차이 한 장 정리 법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차이 한 장 정리 한창 부가세 신고 준비로 바쁜 사장님들.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나는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가. 어떤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봤어요. 부가가치세율 차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는 부가세율이 같아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은 물론 매입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죠. 부가세액 계산 방법 차이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이에요.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말하고, 매입세액이란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를 말합니다.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중 세액계산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기본 공식을 따라요. 매출세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중 세액계산 반면, 간이과세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공제세액 계산 시 매입액에 0.5%를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매입액 x 0.5%) = 납부세액 *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차이 개인 일반 사업자는 매년 2회, 법인사업자 사장님은 원칙상 매년 4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사업자 4.1~6.30 7.1~7.25 법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여기서 예정신고는 부가세를 미리 중간 납부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업자로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정부로서는 부가세 수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예정신고 시에는 예상되는 매출과 매입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예정신고 후 확정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예상세액과 차액을 정산하게 돼요. 단,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고지란 세무서에서 미리 부과되는 세액을 고지하는 형태라, 사장님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한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중 그 주기는 딱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 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오늘은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세 신고 차이를 부가세율,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신고 주기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 알아봤어요. 특히 1월은 모든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혼자 부가세 신고가 버겁거나 혹은 대행을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삼쩜삼을 방문해 보세요. 비교적 경제적인 비용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고, 보다 빠르고 쉽게 부가세 신고라는 산을 넘을 수 있거든요. 더불어 올해 1월은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 무료 신고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삼쩜삼과 함께 부가세 신고 고민 나눠보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1.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