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요 서류 제출, 이런 게 필요해요 연말정산 필요 서류 제출, 이런 게 필요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근로자 역시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필요 서류 확인하는 방법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STEP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하기 일단 연말정산 필요 서류를 알기 위해선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항목들을 살펴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및 개인연금 납입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STEP2. 공제 내역 꼼꼼히 살피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정확하다고 볼 순 없어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간소화 자료에서도 조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항목들은 누락되기 쉬우니 공제 내역에 포함됐는지 꼭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시기 바라요.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의료비: 안경·렌즈·보청기·장애보장구·조리원비 교육비 : 교복비·미술·태권도·피아노학원비·국외교육비 기부금 : 전자영수증 발행 안 된 곳은 모두 월세 :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따로 체크 누락된 항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입한 대학교 학비가 조회되지 않아요. 해당 학교로부터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다만, 장학금을 수령했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납입했다면 이는 제외하고 대학 교육비가 조회돼요. Q-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아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Q-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가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민감정보(사생활)이긴 하지만, 일반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해요. 회사 측에 이런 민감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1월 19일까지 민감정보를 건별로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홈택스 내에서 다시 복구되지 않으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해당 항목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증빙자료(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데, 왜 그런 건가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때는 자료제공 동의 후 이용할 수 있어요. *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방법 :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부양가족 동의 여부 조회 자료제공에 동의가 되어 있어도 조회되지 않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 월세를 냈는데, 자료 조회 시 '월세액 지급액'에 조회된 내역이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 했거나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현대,신한,삼성,국민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월세액]으로 조회를 제공해요. 다만, 이외에는 조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아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월세 공제 증명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STEP3.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월 17일 (06시~23시)까지 이용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들 중에는 ‘의료비’가 유독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관련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1월 17일까지 의료비 누락 자료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방법 :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다만,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연말정산 필요 서류 준비 과정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봤어요. 사실, 저도 이 콘텐츠를 만들며 적용되지 않았던 공제 항목들을 찾았는데요. 어디서 찾았느냐고요? 바로 삼쩜삼에서요. 삼쩜삼 앱에서는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물론 연말정산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짚어준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있을 순 없어요.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연말정산 최대 환급의 기쁨 누리시기 바랄게요. -해당 콘텐츠는 2025.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