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정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정리 사업자에게 가장 골치 아픈 세금 중 하나는 바로 부가세일 거예요. 세액도 커서 부가세 말만 들어도 어깨에 돌덩이를 매단 듯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법. 부가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절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2025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세 계산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다소 계산식들이 자주 등장하니 눈 반짝 뜨고 따라오세요. 🙋🏻♀️ 이 글의 순서 부가세 계산 기본 공식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 계산 기본 공식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매출세액 (Output VAT) 매출세액 = 과세 매출액 × 부가세율(10%)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과세 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일반적으로 10%)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원이라면 매출세액은 1억 원 × 10% = 1,0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셈이죠. 2. 매입세액 (Input VAT) 매입세액 = (매입 금액 ÷ 1.1) × 10% 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재 500만 원(부가세 포함) 어치를 구매했다면 매입세액은 500만 원/1.1*10% = 45만 4,545원이죠. 이제 이 일반 공식을 대입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을 해볼게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공식 ① 매출세액: 과세분 + 영세율(수출)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과세분: 국내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부가세(매출액 × 10%) 영세율 매출분: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금액 예정신고 누락분: 이전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 대손세액 가감: 대손(외상채권의 회수 불가)으로 인해 조정된 금액 ex. 매출액이 1억 원이고, 부가세율이 10% 라면? : 매출세액 = 1억 원 × 10% = 1,000만 원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매출이 5,000만 원일 경우, 영세율 매출은 부가세가 0원이므로 포함되지 않아요.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는 2,000만 원 × 10% = 200만 원 추가 대손세액 감액이 100만 원이라면 결국, 최종 매출세액 = 1,000만 원(매출세액) + 200만 원(누락분) - 100만 원(대손 감액) = 1,100만 원이 되는 식이죠. 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사업 관련 구매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이전 신고 기간에 포함하지 못한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 임대료, 전기료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비사업용, 면세사업용, 접대비 등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 ex. 사무용품 구매비가 330만 원(부가세 포함)일 경우라면? 매입 금액(부가세 제외) = 330만 원 ÷ 1.1 = 300만 원 매입세액 = 300만 원 × 10% = 30만 원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비사업용 지출)이 100만 원일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 30만 원 - (100만 원 ÷ 1.1 × 10%) = 21만 원 예정신고 누락 매입세액이 50만 원일 경우, 최종 매입세액 = 21만 원 + 50만 원 = 71만 원 ③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위 식에서 나온 결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면, 매출세액: 1,100만 원 매입세액: 71만 원 납부세액 = 1,100만 원 - 71만 원 = 1,029만 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공식 위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처럼 아래 공식에 대입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을 계산하면 돼요. ① 매출세액: 과세분 + 영세율 적용분 + 재고납부세액 과세분: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영세율 적용분: 수출 등 영세율 대상 거래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재고에 대한 부가세 ② 공제세액: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산물, 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일반적으로 음식점업 등 해당)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최대 10만 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하는 공제(매출세액의 1.3%, 최대 100만 원) ③ 납부세액: ① - ② 부가세 계산 과정을 보니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 최대 절세를 위해선 혼자보단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삼쩜삼에서는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를 빠르고 쉽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가세 신고 비용 역시 비교적 경제적이죠. 특히,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 무료 신고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삼쩜삼에서 부가세 신고하면 이런 게 좋아요! 매출/매입 내역 자동 확인 :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매출과 매입 내역이 알아서 정리돼요 예상 세액 자동 계산 : 별도의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적화된 신고 완료 : 누락 없이,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미 삼쩜삼 많은 사장님들이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세요.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로 세금 걱정 확 덜 수 있었던 사장님의 찐 후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20년 자영업 사장님이 삼쩜삼을 선택한 이유 -해당 콘텐츠는 2025.1.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