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하는 법 체크리스트 직장인 연말정산하는 법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한 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정리해 보고, 뭘 해야 하는지 직장인의 연말정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2025 연말정산 일정 근로소득 확정 ~‘25.1.14.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1.15. 공제 자료 제출 ‘25.1.20.~2월 중순 연말정산 완료 ~‘25.2.28. 0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 없는지 체크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증명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해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제한없음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미만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소득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제한없음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해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 600만 원~2,000만 원 한도 ✅ 그 밖의 소득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납입한도: 3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 ✅ 결혼 세액공제 - '24~'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해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 세액공제(인별 기준, 생애 1회)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35만 원+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해 연 900만 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 추가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공제 대상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상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 700원을 한도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02. 누락된 공제 항목 서류, 회사에 직접 제출 대부분의 공제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돼요. 하지만 의료비나 기부금,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못하니, 근로자가 누락된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영수증 발행처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야 해요.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 신생아의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난임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홈택스에서는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요. 이 기간에 누락된 의료비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1월 20일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하죠. 다만,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03. 급여 확인하기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2월 또는 늦어도 3월 급여에 정산된 세금이 반영돼요. 이때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꼼꼼히 준비한다 해도 몇몇 분들은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됐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이때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돼요.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아니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잘 챙겨야 할 건 서류 제출이에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①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잘 체크하고 ②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잘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삼쩜삼이 알려드린 연말정산 하는법 참고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겨봐요! -해당 콘텐츠는 2025.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