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순서 갓벽하게 정리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순서 갓벽하게 정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에요. 사업자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가세 신고 준비에 신경 써야 하는 기간인데요. 초보 사업자라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글은 초보 사업자는 물론,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분들도 한 번 정리해두면 좋을 부가세 신고 준비 가이드이니 저장해두었다가 부가세 신고 시즌 한 번씩 꺼내어 보도록 하세요.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대신 징수해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부가세는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물건값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에 VA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있죠? 그게 바로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거래의 단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사업자는 그 부가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 루틴이죠. 그래서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 신고 준비 step by step Step1. 사업자 유형부터 파악하기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율이나 신고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①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②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③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①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②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③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특징도 있고요.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돼요. 한편,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이 안 될 것 같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죠. Step2. 부가세 신고 기간 체크하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하게 되죠.(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예정 고지를 두어 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됨) 과세대상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신고 대상자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간이과세자 1.1.~12.31. 다음 해 1.1.~1.25. Step3. 공제 또는 불공제 항목 확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구매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매입세액이 커질수록 → 납부세액이 감소, 매입세액이 작아질수록 →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공식이죠. 매입세액이 커지게 하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는 게 중요한데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입액이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또, 매입한 자산이 과세대상이며,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시설 매입 비용(인테리어비, 시설비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비 (예: 사무실 임차료, 전기‧통신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차량 비용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에 한함): 구매비, 주유비, 차량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등 기타: 사업용 노트북, 태블릿 등 자산 및 소모품 구입비, 택배비, 화물 운송비 등 물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지만 상황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항목> 시설비 중 토지에 관한 사항 접대비 수도요금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 등), 자동차 리스비용 문화행사 관련 비용(영화, 공연, 놀이동산 등) 경조사비, 직원 인건비, 퇴직금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공제 가능) Tip.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 불공제가 반영되는데요. 다만 간혹 오류도 나타나는 만큼, 신고자가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Step4. 필요 서류 준비 앞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적격 증빙자료 수취'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원활한 신고를 위해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현금영수증 및 카드 매출‧매입 내역 매입‧매출 집계표 기타 비용 증빙자료 (영수증, 송장 등) 초보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준비 쉽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사업자들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보 사업자라면, 별 수익도 나지 않았는데 세무 대리인 수임 비용이 무척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삼쩜삼만의 특별한 혜택. 바로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사장님들에게 부가세 무료 신고 서비스를 지원해드린답니다.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하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빨리 삼쩜삼으로 달려오세요. ✅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요! 매출/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알아서 정리됩니다. 별도 계산 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 환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누락 없이, 간단한 절차로 신고가 마무리되죠. 부가세 신고 준비 이제 무엇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사실, 세금신고도 머릿속에 루틴을 한 번만 제대로 각인시켜두면 다음 세금 신고 시즌부턴 자신감이 붙어요. 특히,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엔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초보 사업자를 위한 무료 신고 혜택도 있으니 부가세 신고 준비 고민은 삼쩜삼과 함께 나누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1.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